개인회생 완납후 면책신청 혼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를 완납하셨다면 개인회생사건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간단히 면책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충분히 가능하십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4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④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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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마지막회차인데요 면책신청서 혼자 법원가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래처럼 면책신청서를 간단히 작성해서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혼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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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세대분리를 위한 절차 및 조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같은 주택 내에서 세대분리를 하려면 분리된 독립된 공간(방 등)이 있어야 하고, 해당 면적을 특정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세대분리신청하시면 됩니다(출입구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센터마다 처리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의 경우는 그렇게 진행해서 어렵지않게 세대분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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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판결문 등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구약식청구되어 현재 사건이 법원에 있다면 해당 법원에 등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진행중인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3. 약식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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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에 주식투자하여 이익금이 난다면 이것도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장래 수입(월급 등)에서 월변제금을 공제한 생계비는 회생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할 수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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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에 소취하 하신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맡다보면 자녀 때문에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어떠한 선택이 현명할지, 그리고 배우자와 화해하고 다시 예전의 가정으로 돌아갈 용기가 있는지, 배우자에게도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서 결정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시라면 위와 같은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지 마시고 배우자나 주변 가족들 내지 지인분들과 진지하게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모든 변호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는 아무래도 본인 사무실의 영리적 측면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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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교사 성립여부성 퍈단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그저 장난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진지하게 자살을 교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충족하겠지만 사람의 인격에 대한 어떠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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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해지통보 날짜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경우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한 12월 24일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따른 해지 효력의 문제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사 날짜를 합의한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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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계약 만료 전 퇴실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격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100만원, 월세 35만원이라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25,500,000원[= 1,000,000원 + 24,500,000원(=350,000원 x 70)]이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한 중개보수의 상한액은 127,500원(=25,500,000원 x 5/1000)이 되므로 이를 초과한 수수료는 지급하실 필요 없습니다.관련법령공인중개사법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제목개정 2014. 1. 28.]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 7. 29., 2021. 10. 19.>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29.>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2015. 1. 6., 2021. 10. 19.>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6. 15.>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9.>[제목개정 2014. 7. 29.]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중개보수)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중개보수"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14., 2022.12.30.>② 중개보수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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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결정문 회사통지 내용 해석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민사집행법상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1/2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급여가 최저생계비(2026년 2월 1일부터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급여 전부를 압류하지 못하게 되고 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금액이 증액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채권자가 판결 등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게 되면 채권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할 경우에는 공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2025. 1. 31.>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전문개정 2026. 1. 27.]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2026. 1. 27.>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7. 1.>1. 월 300만원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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