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고 돈을 빌릴 당시의 대화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이 돈을 차용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될 것입니다. 따라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조치(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는 비용이나 시간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보시고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고지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