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방식에는 제한이 없고 심지어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간혹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추후에 분쟁(계약당사자가 나는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다툴 경우)에 대비해서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임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인감이나 지장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감이나 지장 날인이 껄끄러우시다면 말씀드렸듯이 분쟁 예방을 위해 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메일, 문자, 통화녹음 등)도 고민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