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적용은 어린이에 한정한 사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위 민식이법 이라고 불리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반죄(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운전부주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아닌 미성년자나 성인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9. 12. 24.]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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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청 각하후 제정신청은 몇 번더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경우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에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으며, 재정신청이 이유없어서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일주일 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즉시항고 기각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2. 고소나 고발, 그리고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해자 등의 권리이므로 고소나 고발, 또는 재정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재정신청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신청인이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알고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소를 했던 경우라면 피의자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6. 1.]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13]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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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고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무죄판결이 나면 성공보수를 꼭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년전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지급약정을 하셨다면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아래 기사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773또한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언제라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임계약 해지에 변호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지급하셨던 착수금은 반환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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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언니한테 돈빌려줬는데 빌린적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새언니나 오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피고를 오빠 또는 새언니로 지정해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오빠가 새언니의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차용인은 오빠가 될 것이고, 새언니가 직접 돈을 빌려서 오빠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새언니가 차용인이 될 것입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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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포인트를 사이트운영자가 임의로 삭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규정(이는 자주적 법규이자 회사와 회원간의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사이트 운영자가 내부 규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포인트를 회수하였다면 이는 적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규정에 위반하여 포인트를 회수한 것이라면 포인트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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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 사실혼배우자는 포함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상도례는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관계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범인에게 유리하게, 즉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친족의 범위에는 법률상 배우자는 포함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의 자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부가 법률상 배우자라면 부부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인지하지 않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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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등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도관도 수용자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가 아닌 일반인을 현행범 체포할 때 위 법률에 따라 수갑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현행범 체포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였고,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이었다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교도관이 아니라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관련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갑2. 머리보호장비3. 발목보호장비4. 보호대(帶)5. 보호의자6. 보호침대7. 보호복8. 포승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갑ㆍ포승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2.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3. 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4. 보호침대ㆍ보호복 :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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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합의금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 후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되면 관련 판결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 진행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소장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관련법령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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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받은 판결 확정증명원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증명원은 1심 법원, 2심 법원 어느 곳에서나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송달증명원은 1심 법원, 2심 법원 각 해당 법원으로 가셔서 각 심급의 송달증명원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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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케이스 주운건데 도둑으로 의심받았어요. 명예회손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고 행위자에게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절도를 의심해서 경찰서로 가자거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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