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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뱀112
친절한뱀11221.05.13

중고나라 사기꾼 합의금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문의남깁니다.

약 3년전 쯤에 중고나라에서 컴퓨터 부품사기를 약 150만원 정도 당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기꾼들이 조직적으로 벌인 일인데다가 필리핀으로 도주하고 비트코인으로 피해금액을 모두 바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에서 수사를 중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그런데 얼마전에 그 일당 10여명이 잡혔고 합의를 원한다고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는 범죄자들 가족이 돈을 대었지만 대부분 이미 소진되었고(피해자가 약8000명)반액으로 합의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쁜놈들이라 돈은 없는셈쳐도 좀 더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요.

민사소송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혹시 이런 일은 추후 어떻게 진행시키면 되는 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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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합의는 형사절차이고 민사소송절차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기 싫으시면 합의거절후 민사소송으로 피의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수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정말로 재산이 없는상황이면 승소해도 집행이불가능해 돈을 돌려받을수없을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반값이라도 합의하는게 나을수도 있으니 경우의수를 잘 따져보고 생각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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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8,000명인데도 반액으로 합의를 권한 것을 보면, 경제력이 어느정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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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판결문을 받은 뒤에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야 하는 점에서 위의 합의안의 협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일정 금액의 증액을 제안해보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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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 후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되면 관련 판결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 진행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소장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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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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