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산명시 소송을 진행중에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집행권원은 배상명령 판결이 인용된 1심 판결문으로 했습니다.
보정명령서에는 집행권원에 대한 송달, 확정 증명원을 제출하라고 써있습니다.
1심 승소, 피고 항소
2심 승소, 종결
배상명령은 2심에서도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지는 1년정도 됐습니다
이 때 확정증명원은 1심의 사건번호로 1심 법원에 신청하는건가요?
집행권원을 2심 판결문으로 하여 다시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