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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스라소니29
잘난스라소니2921.05.14

배상명령받은 판결 확정증명원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상명령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산명시 소송을 진행중에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집행권원은 배상명령 판결이 인용된 1심 판결문으로 했습니다.

보정명령서에는 집행권원에 대한 송달, 확정 증명원을 제출하라고 써있습니다.

1심 승소, 피고 항소
2심 승소, 종결

배상명령은 2심에서도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지는 1년정도 됐습니다

이 때 확정증명원은 1심의 사건번호로 1심 법원에 신청하는건가요?

집행권원을 2심 판결문으로 하여 다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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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증명원은 1심 법원, 2심 법원 어느 곳에서나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송달증명원은 1심 법원, 2심 법원 각 해당 법원으로 가셔서 각 심급의 송달증명원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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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심까지 간 경우라면 2심의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보정해야 할 것입니다. 1심이 판결되었다고 하여 1심 판결문 만을 가지고 집행 권원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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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종결된 2심법원의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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