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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호랑이168
작은호랑이16821.05.15

제정신청 각하후 제정신청은 몇 번더할수있나요?

검찰이 기각했고 고등검찰에서 각하결정 내린것을 제정신청했는데 이것이 사건처리의 끝인가요 추가로 몇 차례또 할수있나요. 제정신청한 사람에게 고소나 고발 피의자는 어떠한조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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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검찰항고전치주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재정신청사유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사유 중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하고,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법 제 262조 제 4항).

    ② 다만, 현재 실무에서는 판례에 따라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에 경우에 재항고로 보아서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 재정신청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고소를 다시 진행해 볼 수는 있고 이 상태만으로 재정신청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무고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경우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에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으며, 재정신청이 이유없어서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일주일 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즉시항고 기각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2. 고소나 고발, 그리고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해자 등의 권리이므로 고소나 고발, 또는 재정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재정신청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신청인이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알고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소를 했던 경우라면 피의자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13]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라 하더라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가 가능하고 또한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법적 요건 등이 엄격하고 실제 본인 스스로 진행하기는 어려우니, 이를 진행하시거나 또는 이를 이유로 고소, 고발인에게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시려는 경우 꼭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