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청 각하후 제정신청은 몇 번더할수있나요?
검찰이 기각했고 고등검찰에서 각하결정 내린것을 제정신청했는데 이것이 사건처리의 끝인가요 추가로 몇 차례또 할수있나요. 제정신청한 사람에게 고소나 고발 피의자는 어떠한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검찰항고전치주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재정신청사유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사유 중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하고,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법 제 262조 제 4항).
② 다만, 현재 실무에서는 판례에 따라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에 경우에 재항고로 보아서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 재정신청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고소를 다시 진행해 볼 수는 있고 이 상태만으로 재정신청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무고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경우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에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으며, 재정신청이 이유없어서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일주일 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즉시항고 기각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2. 고소나 고발, 그리고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해자 등의 권리이므로 고소나 고발, 또는 재정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재정신청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신청인이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알고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소를 했던 경우라면 피의자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13]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라 하더라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가 가능하고 또한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법적 요건 등이 엄격하고 실제 본인 스스로 진행하기는 어려우니, 이를 진행하시거나 또는 이를 이유로 고소, 고발인에게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시려는 경우 꼭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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