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난히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 제2호, 제49조 제1항 제2의4호,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제83조(과태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13.>[전문개정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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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하고 신고한지 어연1년정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피의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할 경우 추적이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다만 사기피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경우에는 결국 꼬리를 잡히게 될 것이므로 일단 수사기관을 믿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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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중고거래시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원칙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가끔 중고거래로 제품을 파는 행위는 영리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영리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8호, 2020. 10. 20., 일부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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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장애인 주자장에 일반 차량을 장기 주차해 두면 과태로는 얼마나 부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제목(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을 주차할 경우)과 내용(아파트내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장기주차할 경우)이 일치하지 않네요..1. 우선 아파트내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표의 부과대상이 될 수는 없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비를 징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통한 견인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사유지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한 견인 규정이 없습니다). 사설 견인업체의 경우도 추후 분쟁의 소지 때문에 견인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소방기본법에 따라 긴급자동차(소방차 등)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에는 견인가능합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법') 제8조,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의하면 아파트의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장애인법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전문개정 2015. 1. 28.]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1. 28.]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7. 24.>[전문개정 201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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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린사람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면 빌려준돈은 못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소위 빚잔치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다면 사실상 채권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회생신청을 해서 회생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분할 변제를 하게 되고, 그 후에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게 됩니다. 채권자들이 여러명이라면 돈을 빌려준 시기와 무관하게 채권액의 비례해서 변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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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님이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간 것을 두고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윗층 사람이 님의 정당한 항의방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겠다고 윽박지르면서 더이상 항의방문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정도에 따라 님이 오히려 협박죄나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 윗층 사람이 님을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소한다면 님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2. 형사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에나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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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에만 침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평소에 여자친구가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짐을 보관해놓고 있는 상태였다면 님이 없을 때에도 여자친구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추정적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단순히 자신의 짐을 빼기 위해 출입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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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소송 승소 후 법 진행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판결문 사본과 강제집행신청서 사본을 지참해서 주민센터(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피고의 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은행계좌를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경매신청,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이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신용정보회사나 법무사 사무실 등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대행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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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벌금형 에의한 결과에 대한 진정서나탄원서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위반행위에는 해당됩니다(알바생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근로기준법도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입법론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현재 실무가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출근한지 2일 만에 그만둔 알바생에 대해서까지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과해보이므로 재판부에 따라서는 무죄(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가능해보이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4. 3. 18., 2020. 5. 26.>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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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오픈채팅방 링크 무단 유포 처벌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분의 사안은 초상권 침해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초상권(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등 참조).친구분의 사진 등을 동의없이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민사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나 저작권법 위반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타인의 얼굴 등이 나온 사진을 자신의 얼굴인양 사용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여부는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사진의 경우는 누구든지 사진기로 촬영을 하고 현상과 인화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피사체를 찍은 사진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사진촬영은 기계적 작용에 의존하는 부분이 않고, 정신적 조작의 여지가 적으므로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단순히 자신의 얼굴을 찍은 사진의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물론 도용된 사진들 중에 촬영자의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의 사진이 있다면 도용자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여지는 있습니다).그리고 유튜브에 오픈채팅방 링크를 올린 행위 자체는 (유튜브 회사 자체의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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