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판결문 사본과 강제집행신청서 사본을 지참해서 주민센터(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피고의 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은행계좌를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경매신청,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이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신용정보회사나 법무사 사무실 등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대행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