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소송 승소 후 법 진행 절차?
지인에게 못받은돈때문에 몇년전 구상권 청구소송 진행하여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재판 진행 당시에도 연락처만 알고 주소는 몰라서 그냥 없이 진행했고 승소 받았는데
압류걸려면 주소 열람 신청하고
개인 재산 열람 신청하고 제가 다해야하나요?
복잡하고 번거로운데 신용정보회사 대행 맡길순 없나요?
금액이 300만원인데 이렇게 대행 맡기면 수수료 많이 나가서 부질없는짓인지, 대행 맡겼을때 대략적인 비용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심업체에 맡길 수 있고, 초기 비용을 받는 업체가 있기도 하고, 최종 수수료만 받는 업체가 있기도 합니다. 추심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다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 자체가 주소를 알아야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주소를 알지 못한 경우 해당 사안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한 주소 및 채무자에 대한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소액인 점에서 위의 금액에 대해서 소송대리나 집행 절차의 대리를 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판결문 사본과 강제집행신청서 사본을 지참해서 주민센터(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피고의 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은행계좌를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경매신청,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이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신용정보회사나 법무사 사무실 등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대행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 등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다 해야 하며, 신용정보대행사에 맡기는 경우 청구금액이 300만원이면 사실상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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