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 이런식으로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의 35%는 원고가 부담하고, 65%는 피고가 부담하는 재판이 나왔다면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의 65%는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35%는 원고의 부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40만원의 65%인 26만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14만원은 원고의 부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상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소송산입 상한은 30만원이므로 이중 35%인 10만 5천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해야합니다. 결국 판결승소금액인 10만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고, 이와는 별도로 소송비용의 경우는 피고가 원고에게 15만 5천원(=26만원 - 10만 5천원)을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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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중고 휴대폰을 매도할 당시 이미 고장나 있는 휴대폰이었다면 님은 하자있는 물건을 매도한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고장난 휴대폰을 매수한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장난 휴대폰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님이 담보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민법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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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검찰에 송치된 범인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검찰에서 범인을 법원에 기소하게되면 법원에서 피해자로서 형사기록을 복사하신 후 이를 자료로 해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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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상해를 입는 등 다치는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킥보드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기가 힘들어서 피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는 어떤 민사소송이든 나타날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한편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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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산정방식을 제대로 기입 안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청구채권이 700만원이지만 600만원만 청구한다면 명시적 일부 청구(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청구하겠다는 취지)임을 밝히시면 됩니다. 굳이 인지대, 송달료가 부담된다는 내용은 기재할 필요없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700만 원이지만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600만 원만 청구하고자 합니다.' 정도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다른 소송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없이 A에 대해서 300만원만 일부 청구하겠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준비서면 형식으로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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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디모(MADYMO - Mathematical Dynamic Models)는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현장을 재현(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거동 상황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현), 인체 상해 정도를 예상해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토대로 사고현장을 3D로 재현한 뒤, 사고 상태, 운전자의 키와 체중, 운전속도 등을 입력해 사고 충격에 의한 차량 탑승자의 상해 정도를 판가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2009년부터 억울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경미한 교통사고에서의 꾀병 환자를 가려낼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디모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의사소견서를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한 측정 결과보다 더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등 사실상 마디모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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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어느 상황에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무상 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교통단속, 음주단속, 현행범 체포 등)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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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과 위탁 대리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위탁도 위임과 유사한 의미이지만 위임은 민법 제6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계약의 한 형태인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위탁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물론 상법에서는 '위탁매매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대리권을 B에게 수여하고 B가 그에 기초하여 A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결국 A는 직접 C에 대해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고 C도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취득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위임과의 차이는 위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임인(위임받은 자)이 수임인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 수임인 자신이 권리.의무를 취득하고 그 결과물을 위임계약에 의하여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위임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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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되면 처벌받는지 아닌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번개장터 채팅창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번개톡의 특성상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재수없으시네요. 나도 님처럼 꽉 막힌 타입 질색이라 문의안할거거든요" 정도의 표현은 사회통념상 판매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표현으로도 보기 어려습니다. 결국 님의 사안은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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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일용직 근로자 압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거나 채무자의 예금 잔액의 합계가 185만 원을 초과하는 등의 사정(예를 들어 A은행에 100만원 B은행에 50만원, C은행에 50만원이 있다면 185만원을 초과하는 1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해서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사실상 가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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