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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새침한올빼미75
새침한올빼미75

이게 신고가 가능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서든어택이란 총 게임을 하다 대기실에서 채팅을 치는데 어떤 유저가 자기는 "현금 1억1600이 있다" 라며 도배를해

저와 다른 유저들은 "저거 구라(거짓말)다, 허세다" 라며 욕을 했습니다. 막 저희 아빠 연봉을 한달에 번다고 제 닉넴을 언급하면서 도배를하고 갑자기 아무도 물어보지도 관심도 없는데 " 나는 어디살고 몇살이며 누구누구야" 를 도배를 했습니다.

(알아보니 범죄유도? 그런거라고 하던데 어디선 신고처리가 안된다고하고 어디선 신고가 가능하다고해서요..)

다 끝나고 저한태만 무기 선물하고 쪽지로 " 나는 너 고소 할꺼다 증거 있다 3대 요소가 다 들어가있다" 라고 하며 신고를 했다고 해요... 저도 고소를 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냥 부모님한태 혼나고 서에 갈 준비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저도 억울하고 부모님까지 욕 먹었는데 그냥 이러고 처벌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표현이 어느정도 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신원을 알렸다고 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상대방은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그런데 "저거 구라(거짓말)다, 허세다" 정도의 표현은 사회통념상 해당 게이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표현으로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님의 사안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살고 몇살이며 누구누구야"라고 말한 순서와 경위 등에 비추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무작정 경찰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