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12월 4일 만취된 상태로 동생과 2차로 와인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9시전에 나왔는데 결재를 안했다고해서 저혼자 다시 들어가 결제를 하는 중에 제물건이라하여 건네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제가 제물건이 아닌물건을 가지고 갔다하여 신고되었다고 경찰쪽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옆태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머플러를 가져갔다라고 하는데 저와 일행은 만취한 상태라 와인바 간것도 기억을 애초에 못하고 있었던지라 기억이 나지않는다라고 야기했고 직원이 건네주어 받기만 했을뿐입니다 방금전 진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절도혐의로 진술하는거라고 했고 아직 신고만 한상태인거같습니다 이게 절도죄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손괴죄에 해당이 되나요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목도리 금액은 10만원 안팍의 브랜드라고 들었습니다 그몇배로 제가 물어야 하나요 가게의 책임은 하나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권리자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주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후 자신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고의로 가져간 것이 아님을 진술하시고 해당 머플러를 실제 주인에게 인도한다면 특별히 형사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