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임대차 계약, 법인 폐업시 임대료 문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을 폐업했다 하더라도 청산할 때까지는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므로 여전히 법인을 상대로 임대료가 청구될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은한 원칙적으로 법인의 차임 지급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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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에 대해 질문 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권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친권자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 친권을 박탈시키는 것인 반면, 후자는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남용한 경우가 아니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다른 부모 일방으로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래 민법 규정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민법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전문개정 1990. 1. 13.]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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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적으로 업무방해를 하는것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통장 분실신고건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 후에 동업자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는 위 업무방해사실에 이미 포함된 법익(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으로 보여서 추가로 고소하더라도 별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피의자를 기소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후에 별도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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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 학원비 전액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학원수업 전이라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강행규정이므로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불가 등의 규정을 정하더라도 이는 학습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7. 2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제목개정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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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변경 ->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인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승계된 이상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기존 보증금은 기존 계약서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순위를 기준으로, 증액된 보증금은 새로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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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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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중인 집이 경매 개시결정이 된 상황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제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배당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된다면(보증금 500만원이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전입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2기 이상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될 것인데 현재 경매진행 상황이므로 납부를 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지 아니면 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지 여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당연히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경매진행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주택에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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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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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는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를 했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보복목적의 상해·감금·폭행을 비롯해 형법상 상해·무고·협박·강요미수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法, 강북구 경비원 갑질 입주민에 징역 5년…대법원 기준보다 높은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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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명의신탁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명의인이 아닌 자(지인)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인을 주택의 실제 소유자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전세금도 주택의 명의인이 아닌 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을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맞다면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지인과 세입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에게 전세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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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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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의 회사, 다른 회사 저와 상관없는 회사의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주명부는 주식회사 내부의 자료이므로 이를 온라인 등에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회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투자 등의 목적을 위해 주주명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요청해서 이를 열람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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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력조회 할수있는 기간은 얼마나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는 수형인이 일정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경과한 때에,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효과가 있는 ‘범죄경력자료’이고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여전히 전과기록이 남아 있게 됩니다(물론 일반인이 이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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