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질문드립니다.

민사 소액 사건 한 건이 있습니다.

저 본인 원고 승으로 종결 되었고 ,

상대방이 소액임에도 몇 년 동안 돈을 지급을 하지 않아 채권 압류를 하려 합니다.

상대방의 직장, 통장, 연락처 등 아는 정보는 없고

초본 발급으로 나와있는 주소가 전부입니다.

제3채무자를 지정해서 작성하려 하는데

제1금융권을 일단 지정하여 작성한다 하면 각 본점으로 작성을 하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