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의 시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로서 홍길동에게 채권가압류를 2024년도 4월 1일에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제3채무자(은행)에 추심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Q1. 제3채무자(1개 은행)에 채무자의 예금이 얼마나 압류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Q2. 현재 사정상 제3채무자에 추심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추심을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채권가압류의 유지 시효는 기한이 얼마나되나요?
Q3. 혹시, 채권가압류에 대한 인정 시효와 추심을 할 수 있는 시효는 별개로 나뉘어져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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