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당방위 범위가 왜이리 좁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사적 복수를 금기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당방위의 성립범위를 넓히게 되면 정당방위를 빙자한 사적 복수 사례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하는 건 아무래도 국회가 아닌 판사들이다 보니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판사를 욕(?)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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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및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의 계산이 맞습니다. 매월 얼마씩 이자를 지급하라는 정기금 청구는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할 수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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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포기 신청 시 서류목록?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그 밖에 피상속인(사건본인) 서류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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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열람수수료는 건당 700원, 발급수수료는 건당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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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중 친자식몰래 묘이장 한다고 협박하는 재혼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어머님의 묘를 이전한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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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군 간부나 타부대 간부에게 욕해도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령복종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상관에 준하므로 타군이나 타부대 간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군형법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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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하고 월세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완전히 짐을 빼지 않은 이상 해당 주택을 여전히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임(월세)을 납부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즉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면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때는 짐을 완전히 빼시고 주택을 인도하면 되지만,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이어서 짐을 일부 놔둔 경우라면 주택 점유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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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호회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동호회에 어떠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제보자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더라도 해당 제보자가 동호회의 회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카카오톡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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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전세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했을 경우의 할 수 있는 조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기존 법인을 폐업한 후 동일한 사업을 하는 새로운 법인을 만든 경우 이는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격 남용이 인정된다면 새로운 법인이 기존 폐업한 법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새로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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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살인은 무엇이고 살인사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경우를 촉탁 살인이라고 하며 일반 살인죄(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경한 처벌을 받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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