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사망 시 일정 부분 재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외할아버지의 형분이 이미 외할아버지에게 땅을 증여한 것이라면 그 땅은 외할아버지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외할아버지가 사망하시면 1순위로 직계비속(자녀)이 상속을 받게 되고 외할아버지의 다른 형제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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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확정판결후 그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압류진행하고픈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아니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분실하신건가요? 그렇다면 법원에 방문하셔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과 집행문, 그리고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신 후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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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신용불량자 보험압류 계약자 어머니 수익자 법정상속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보험자의 채권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해지권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즉 만약 피보험자의 채권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한 것이라면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누구의 채권자가 어떤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것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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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 주소지 소재 법원(이는 채무의 의무이행지가 됩니다)과 채무자 주소지 소재 법원 모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관할약정(분쟁시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정하는 것)이 있다면 이에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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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를 여러명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를 여러명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들 사이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어서 공동소송으로 진행할 성격의 사건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고 B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는 등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공동소송형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소송으로 진행시 채무자 일부만 이의신청하게되면 이의신청한 채무자하고만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무자와의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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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공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공증을 요구한 측에서 공증비용을 부담하시는게 합리적인듯 합니다.2. 소송보다는 공증이 간편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으면 추후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강제집행가능하니까요.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도 하시구요.3. 단순히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증만 받으면 안되고 언제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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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 할 때 제출 해야 할 서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요청을 할 경우 특별히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국선변호인선정요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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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후 의료보험공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치료비 명목도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하는데 만약 추가 발생할 치료비의 경우는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사안이라면 추후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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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업무상 횡령 배임 저지른 것을 회사 대표가 늦게 안경우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14년이 지난 사건을 고소하는 경우 공소권없음 결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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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법원재판은 공개재판이므로 방청객들이 있지만 방청객의 대부분은 앞뒤 사건의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입니다. 2. 피해자는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한 법정에 나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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