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5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내란,외환,통화죄,공문서죄 등등)
형법6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서를 보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에서 한국인에게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외국인은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