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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24.02.28

형법 6조 보호주의에 대해서 질문

형법5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내란,외환,통화죄,공문서죄 등등)


형법6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서를 보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에서 한국인에게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외국인은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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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국제법상 통용되는 상호주의가 반영된 규정이기도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