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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바다사자83
부유한바다사자8324.02.29

명예훼손및 모욕죄로 처벌받을때 초범일 경우 징역가능성있나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당했을경우 유죄가 떠서 처벌받을때 만약 모욕수위가 많이 높으면 초범이어도 징역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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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위와 반복성, 지속성,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것이고 명예훼손 및 모욕 초범이라고 징역형이 선고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는 이상 수위가 극심하고,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정도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수위가 높다고 해도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수위가 높고, 또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적인 경우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피해가 중함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드물긴 하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도 범행을 부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모욕죄를 범한 경우 실형 선고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