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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거북이24
날으는 거북이2424.02.29

불법 녹취가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법 녹취를 하는 것이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불법 녹취라도 녹취내용이 완벽한 증거라도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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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음은 증거로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해버리면, 사람들이 증거수집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녹취가 증거로 사용될 경우 불법녹취행위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막고자 애초부터 불법녹취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녹취의 주체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수사기관의 불법녹음행위는 엄격하게 증거능력을 부인하나, 사인에 의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정도 등에 따라서 예외적으로만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위법한 녹취행위라면 녹취내용이 완벽하더라도 불법한 녹취행위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형사소송에서도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최근의 주호민 사건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3자가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당사자간 녹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음성권 침해에 해당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없다는 것인데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집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목적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 과정의 불법이 용인된다면 그에 따르는

    권리남용, 인권침해 등이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 한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을경우

    증거수집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자행될수 있고

    이는 실체진실을 밝힌다는 명목보다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화 되어 있으며,

    동일한 취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불법적인 도청이나 감청 등을 금지하면서

    불법적으로 녹취된 증거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불법감청 등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