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없다는 것인데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집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목적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 과정의 불법이 용인된다면 그에 따르는
권리남용, 인권침해 등이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 한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을경우
증거수집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자행될수 있고
이는 실체진실을 밝힌다는 명목보다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화 되어 있으며,
동일한 취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불법적인 도청이나 감청 등을 금지하면서
불법적으로 녹취된 증거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