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체포하였으나 그가 입을 열지 않을 때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를 하였으나 피의자가 신원을 밝히기 싫다며 입을 열지 않을 경우 무기한 잡아둘 수 있나요?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몇시간 후엔 석방해야 한다든지 등
긴급 체포 후에는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의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에 청구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고 청구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석방해야 하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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