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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2.28

피의자를 체포하였으나 그가 입을 열지 않을 때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를 하였으나 피의자가 신원을 밝히기 싫다며 입을 열지 않을 경우 무기한 잡아둘 수 있나요?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몇시간 후엔 석방해야 한다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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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긴급 체포 후에는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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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의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에 청구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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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세요.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고 청구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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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석방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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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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