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이 확정되도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재판중일때만 할 수 있고 판결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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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후 이사를 나가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판결만으로는 강제명도를 시킬 수는 없으므로 별도로 명도청구소송(배우자가 더이상 집에 거주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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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 송달받은지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시고 정식재판절차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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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미수령시 추후 나홀로 민사소송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소송에서 금전공탁한 부분은 민사소송 손해액 산정시 고려될 것입니다. 해당 사기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액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신체 생명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재산상 피해을 입은 사안에서는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는 경우 정신적 손해도 회복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교통비 등 실비도 지출자료를 제출하시고 해당 범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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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날짜가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 전에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하셨다면 그 내용을 재판부에 알리시고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시거나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합의한 내용대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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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겼는데 오히려 손해를 끼쳤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되려면 사기죄가 성립해야하는데 처음부터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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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속이거나 민증을 불법으로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은 공문서에 해당하고 이를 위조할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집을 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위조공문서 행사죄로도 처벌받게 됩니다.다만 청소년이라면 만 14세 이상이어야 형사처벌받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사회봉사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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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술 판매하는 경우 점주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편의점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했고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는 등 일반인이 보기에도 성년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2.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다만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어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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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청구금액에 합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집행비용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 지출한 비용은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셔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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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으로 서로 눈에 안뛰기로 작성했는데 서로 보기로 합의했으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사서증서의 인증을 의미하시는걸로 보입니다)의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된 내용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후에 당사자들이 인증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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