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하고있는데
행정소송은 가처분이 없으므로
민사로 폐기금지 가처분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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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민사상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법령에 정한 기간 전에 행정청이 폐기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만일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담당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행정소송에서도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아직 국회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