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도 선서를 하고 허위증언을 하면 위증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성립합니다. 다만 위증죄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른바 '주관설')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기억하는대로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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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에 사람 이름을 적어도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범죄를 미신적인 수단 방법으로 실행하려는 소위 미신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형법상 미신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이는 살인예비죄로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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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단기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통 사기방조죄로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해볼 수 있겠으나, 현금 수거책이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담 정도가 적은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선처받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기관 조사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는게 좋으며,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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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왜 더세게 재정을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형사정책의 문제인데 각국은 자신들의 실상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개별적으로 형사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형벌이 약한 선진국이나 후진국도 있고, 우리보다 형벌이 강한 선진국이나 후진국도 있는 것이죠.. 다만 결국 법집행은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여론이 많아진다면 향후에는 처벌 수위가 강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즉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하겠다는 의미)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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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인데 합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합의서를 써줄지 여부는 전적으로 질문하신 분이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우선 일부라도 변제받고 합의서를 써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사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면 수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단순히 합의서만 작성했다면 미지급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받는다면 추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존재해야 가능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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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자꾸 음식물 쓰레기 놔두는 사람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등 투기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투기함으로써 질문하신 분이 이를 폐기함으로써 폐기비용이 발생했다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또는 구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관련법령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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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엉망으로 쓰고 도망간 세입자 문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쓰레기를 쌓아두고 퇴거함으로써 일정기간 원룸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면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리고 밀린 월세와 쓰레기 폐기비용 등은 민사적으로 임차인에게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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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제4조 제2호에서는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퇴직하면 변호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으나, 얼마 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배출되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모두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졌고, 사법시험이 폐지된 현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가 되고,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중에서 선발합니다). 다만 검사가 재직 시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서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격은 있지만 실질적인 변호사 활동은 할 수 없게 되는 거구요.관련법령변호사법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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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 대체휴일은 어떻게변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여당이 기존 대체공휴일 포함해서 추가로 석탄일, 크리스마스까지 대체공휴일 지정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야 확정됩니다.참고로 여당이 제안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신정은 포함되지 않고, 어린이날의 경우는 기존에도 대체공휴일 지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관련법령공휴일에 관한 법률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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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이를 의도적으로 늦게 호적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출생신고시에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하므로 임의로 출생일을 늦춰서 신고하는건 어렵습니다. 관련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1. 동거하는 친족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ㆍ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0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4. 24.>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법 제21조 및 법 제23조의2제4항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시장ㆍ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 1. 29.>⑤ 시ㆍ읍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⑥ 시ㆍ읍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⑦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ㆍ읍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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