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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8

친구에게 돈빌려주고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친구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음 뭔가를 남기고 빌려주려고 하는데 차용증? 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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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통상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시게 되며, 차용증 양식은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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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차용금액, 변제기, 이율을 기재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표준양식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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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추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미변제금을 법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함으로 증거가 필요하여 대여사실, 대여변제기일, 약정이자, 대여금 등을 모두 상세하게 규정하여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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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교부하는 문서로서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차용증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차용증 작성시 (1) 돈을 빌린 날짜 (2) 빌린 돈의 액수 (3) 약정한 이자 (4)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정도는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돈은 되도록 현금으로 빌려주시지 마시고 증빙이 가능한 온라인 이체 방식으로 빌려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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