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추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미변제금을 법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함으로 증거가 필요하여 대여사실, 대여변제기일, 약정이자, 대여금 등을 모두 상세하게 규정하여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게 됩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교부하는 문서로서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차용증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차용증 작성시 (1) 돈을 빌린 날짜 (2) 빌린 돈의 액수 (3) 약정한 이자 (4)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정도는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돈은 되도록 현금으로 빌려주시지 마시고 증빙이 가능한 온라인 이체 방식으로 빌려주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