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초과 입금된 것이라면 초과된 금원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해를 입은 회사에게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급여를 입금받은 다음날부터 초과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 취하를 안해서 자신이 벌금을 맞앗다고 고소를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벌금 선고를 받았다면 본인의 범법행위로 인한 것이었을테니 고소 취하를 하지 않은 님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협박행위를 일삼는다면 상대방을 협박죄로 형사고소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평가
응원하기
불법행위 피해자가 보상 청구를 하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경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손실을 입게 된 국민 등이 손실을 보상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불법행위와는 개념적으로 양립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선해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판결 전 추가자료 및 의견서 제출기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기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판결선고를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자료라면 판결선고기일 직전에 제출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반영할 것이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 변론을 재개하거나 판결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으로 지연이자 청구시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5월 24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기산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명령 정본에는 확정된 날짜와 별도로 송달일자도 기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래층 누수문제로 인한 분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만약 누수 피해가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3.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전유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아파트에 따라서는 건설사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와서 누수 원인을 조사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님이 윗층 전유부분의 소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님은 전 주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하자담보책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당한건지 어떤 법적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교제 사실 자체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자녀가 없는 돌싱인 줄 알고 교제를 시작하였고, 교제기간에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체 교제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민법상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제발 도와주세요! 2명 공범이 항소했습니다 따로 항소심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을 분리할지 병합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1심에서 공범이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론을 분리해서 공범들이 따로 재판을 받는 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약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와 약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자격사입니다. 약사는 약학 대학을 졸업하여 약학사 학위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가 별도로 약사 자격을 갖추어 약사 면허를 받지 않는 이상 약사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약국을 개설하려면 약사 면허가 있는 약사여야 하고, 일반인의 경우는 약사 면허를 대여받더라도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관련법령약사법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①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②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2. 8., 2019. 1. 15.>1.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2.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③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각각 등록대장에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②제1항의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④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⑤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4. 7.>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 3. 18.>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0. 17., 2015. 1. 28., 2015. 12. 29., 2017. 10. 24., 2018. 12. 11., 2020. 4. 7.>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를 갚지않는 지인에게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다시 고소하더라도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인을 사기죄로 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금전이체내역, 문자 내역 등)를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