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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꿀벌291
강직한꿀벌29121.06.11

불법행위 피해자가 보상 청구를 하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합법행위로 인한 피해인 경우 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인 경우 배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보상 청구를 한 경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불법행위인지 합법행위인지 가리지 않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증명되면 보상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불법행위를 당한 것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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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손실보상청구소송이 아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통해 손실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야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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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되고, 보상인지 배상인지가 중요하기 보다는 불법행위 입증과 손해액 입증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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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경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손실을 입게 된 국민 등이 손실을 보상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불법행위와는 개념적으로 양립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선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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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보상"청구를 하면, 청구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재판부가 "배상"청구로 선해하거나, 다시 검토하라는 석명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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