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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너그러운원숭이106
너그러운원숭이106
21.06.07

채무를 갚지않는 지인에게 받고싶습니다

지인이 2년여전 약 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컴퓨터 등을 받고 770 만원만 갚으라하였으나 시간을 계속 끌면서 통장이 정지되 일을 못하다는 핑계로 2.3월 두번에 걸쳐 70을 갚은뒤 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고소를 하고싶은데 경찰서에서 하는 고소는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이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의로 재소송은 힘들다고 합니다. 경로랑 필요한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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