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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원숭이106
너그러운원숭이10621.06.07

채무를 갚지않는 지인에게 받고싶습니다

지인이 2년여전 약 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컴퓨터 등을 받고 770 만원만 갚으라하였으나 시간을 계속 끌면서 통장이 정지되 일을 못하다는 핑계로 2.3월 두번에 걸쳐 70을 갚은뒤 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고소를 하고싶은데 경찰서에서 하는 고소는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이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의로 재소송은 힘들다고 합니다. 경로랑 필요한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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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다시 고소하더라도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인을 사기죄로 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금전이체내역, 문자 내역 등)를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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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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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형사 고소를 할 사기 등의 재산 범죄의 증거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대여금의 변제를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직접 민사상 소송의 절차를 진행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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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재소송이 힘들다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분이 이미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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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대여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며, 위 사정이 없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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