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자유로운 증명을 요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한 증명의 법리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하여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사용하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형사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판단자료가 처음부터 제한되어 법관이 자신의 합리적 심증에 기초하여 피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증거의 증거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실인정을 법관의 합리적인 판단에만 의지하게 되면 법관의 자의와 전단 때문에 오판이 행해질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의 수집과정에 개입하는 각종 위법활동을 방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우리 사회의 실정과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엄격한 증명의 법리와 자유심증주의를 적절한 선에서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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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후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1심 + 2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이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별거시'를 기준으로 당시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산한 후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별거 또는 (이혼소송 판결선고시까지 별거하고 있지 않다면)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현존 자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예전에 얻은 수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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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취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적으로는 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다음으로 민사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당사자간 대화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부모님 욕설을 하는 팀원을 고발하기 위해 증거자료로 녹취한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많을 듯 합니다. 결국 당사자간 녹음행위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관련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전문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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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변제금이 너무 높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나 국민연금은 채무 탕감 대상이 되지 않고(즉 우선변제채권입니다) 전액 변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변계계획안 인가결정시 월 변제금 액수가 높아졌을 것입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폐지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생신청을 의뢰하셨던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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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일을 안할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에 대하여 성실의무가 있는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했던 수임료 중 일부를 반환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 도중에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은 다소 리스크가 있으므로 우선 그전에 담당변호사들에게 소송대응을 성실히 해줄 것을 독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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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뢰를 꼭 은행 하니하니 찾아다니면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채무자로 지정된 개별 금융기관들을 별개의 소송당사자이므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추심금 지급을 요청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예금채권 등)이 존재함에도 제3채무자인 은행이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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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항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판의 형식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습니다. 판결은 법원이 변론을 거쳐서 원본을 작성하고, 공개한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이고, 결정이나 명령은 소송절차에 대한 재판이고 반드시 구두변론을 요하지 않는 재판입니다.그리고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상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 등(예를 들어 가처분, 가압류기각결정 등) 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즉 항소는 재판의 형식이 판결이 경우의 불복절차, 항고는 재판의 형식이 결정이나 명령일 경우의 불복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39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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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자기 자리에 녹음기나 카메라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자리만 나오도록 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경우에도 타인이 촬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면, 이 경우에도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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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개인회생/파산 제상황에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시일 내에 어머니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면 님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어머니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파산신청의 경우는 기존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구성해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이지만 추후 금융거래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급여소득자 등 장래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기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은 후 3년간 이를 변제하면 면책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제도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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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다단계 회사 법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설립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 역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영업해야 합니다.그리고 외국계회사가 국내 법인을 설립해서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한 후 취급할 수 있는 용역이나 재화는 국내 회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관련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③ 다단계판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을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일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나.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3. 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4. 제3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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