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대여금 둘다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전자소송으로 혼자 구상금청구소송 진행했구요.현재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 된 상태입니다. 공시송달 2주지났구요.구상금소송은 대신갚아준 연재보증때문에 받기위해진행한거구요ㅠ 그전에 소소하게 빌려준 돈도 받고싶어서 대여금은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려합니다.초본에 나온 주소로 송달하여도 피고가 어디있는지 확실하지않은 상태에서 내용증명은 물론.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상태에서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막막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아 민사소송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사실조회 등으로 피고 주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은 반드시 그 주소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용 증명 역시 단순한 우편이지만 그 수령인의 주소를 알아야 송달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급명령의 방법을 취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정식 민사소송으로 사실조회 등으로 다른 방법 (사실조회 또는 보정서에 따른 주민등록 초본 발급)으로 송달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소가 불확실하고,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안된다면 통상의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종국에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