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상금.대여금 둘다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전자소송으로 혼자 구상금청구소송 진행했구요.현재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 된 상태입니다. 공시송달 2주지났구요.구상금소송은 대신갚아준 연재보증때문에 받기위해진행한거구요ㅠ 그전에 소소하게 빌려준 돈도 받고싶어서 대여금은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려합니다.초본에 나온 주소로 송달하여도 피고가 어디있는지 확실하지않은 상태에서 내용증명은 물론.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상태에서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막막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