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반드시 그 주소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용 증명 역시 단순한 우편이지만 그 수령인의 주소를 알아야 송달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급명령의 방법을 취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정식 민사소송으로 사실조회 등으로 다른 방법 (사실조회 또는 보정서에 따른 주민등록 초본 발급)으로 송달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