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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4

월세 사무실을 4년 살다 계약 기간이 다 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 할 계획을 갖고 건물주에게 사무실을 빼 달라 했더니 원상복구 해 놓구 나가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 주세요?

4년 전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을 계약 할때 기존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한지 얼마 않되에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맘에 들어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하여 4년을 살다 다른 곳으로 사무실 이전 계획이 있어 사무실을 빼달라고 했더니 건물주가 처음 계약 당시 살고 있던 세입자가 인테리어 하기전에 모습으로 원상복구 해 놓구 나가라합니다. 저는 4년전 계약 이후 사무실 인테리어나,그 어떤 변형을 한적이 없구요. 이런 경우 건물주가 원하는 원상 복구를 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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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임대차계약 체결당시에 특약으로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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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닙니다. 이전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임차 한 경우이므로 질문자의 원상회복은 기존 인테리어를 전부 원상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반환하면 원상회복 의무를 다한 것으로 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인테리어 등을 모두 철거한 상태로 반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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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인테리어 등 시설물이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테리어 철거를 요구하지 않았고, 기존 인테리어 상태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면 결국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님이 부담하기로 했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을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08.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관련법령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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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들어갈 때의 계약 내용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기로 정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정한바가 없었다면 들어갈 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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