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인테리어 등 시설물이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테리어 철거를 요구하지 않았고, 기존 인테리어 상태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면 결국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님이 부담하기로 했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도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을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08.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관련법령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