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이후에 직원끼리도 모이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에서 5인 이상 모여서 식사하시는 것은 안되고, 직원 4명이 식사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식당 등이 영업을 할 수 없을 뿐 별도의 장소에서 식사하시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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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과 답변서 서로에게 전달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증거로 첨부하신 자료도 함께 송달됩니다.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때도 피고가 첨부한 자료는 모두 원고에게 송달됩니다.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전자 문서의 형태로 송달이 되고 별도의 종이문서로 우편 송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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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무죄 및 양형부당(벌금이 너무 무거움)을 이유로 간단히 기재하시면 되고, 추후에 의견서를 통해 무죄를 다툴 부분과 양형을 다툴 부분을 정해서 의견개진하시면 됩니다. 즉 정식재판청구서에서 모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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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때 빌려준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과 주고 받은 카톡 내용 등을 통해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실제 채권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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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토큰 사기꾼 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해당 사안 자체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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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적용여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데 단순히 '고맙다 얼굴보자'라는 식의 문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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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하고 지급명령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소송절차에서는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변호사보수를 상환청구할 수 있으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를 상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 당시 법무사 보수에 준해서 독촉절차비용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할 때 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누락된 부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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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신청서 작성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신청하셔야 합니다. 3. 네. 법원에 방문하시면 제소명령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에 들어가셔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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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1 ~ 2주 내로 회신해주는 경우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달 이상 지나도 금융거래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조속히 회신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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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대응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오히려 님이 협박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채권자가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계좌잔고 등 채무자의 개인정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 판결 후 본압류로 이전(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 잔고 등에 대해서 회신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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