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과 위탁 대리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임과 위탁은 다른사람에게 맡긴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둘의 차이는 뭘까요?
대리는 위임받은자 즉, 수임인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위 3가지 의미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위탁도 위임과 유사한 의미이지만 위임은 민법 제6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계약의 한 형태인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위탁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물론 상법에서는 '위탁매매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대리권을 B에게 수여하고 B가 그에 기초하여 A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결국 A는 직접 C에 대해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고 C도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취득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위임과의 차이는 위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임인(위임받은 자)이 수임인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 수임인 자신이 권리.의무를 취득하고 그 결과물을 위임계약에 의하여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위임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이나 “위탁”은 본인이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수임인이나 수탁자 등에 주어 수임인나 수탁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나, “대행”은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과는 본인이 직접 행사한 것처럼 그 효과는 본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나, “대행”은 본인이 자신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되, 사실상의 사무 처리는 대행자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과 위탁은 둘다 권한자에게 권한을 유보한 상태에서 수임,수탁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이는 위임은 주로 상하관계, 위탁은 수평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대리의 경우, 위임, 위탁과는 달리 대리권을 수여한 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