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되면 처벌받는지 아닌지 걱정됩니다
번개장터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번개톡에 채팅하다 구매자가 사겠다고해도 판매자가 안팔아서 여러번 톡보내다가 45000원인데 제가 갖고싶어서 사겠다고요. 30만원에 사겠다고 해도 답장도 없고 대답안해서 제가 "님 은근히 재수없으시네요. 라고 하고 나도 님처럼 꽉 막힌 타입 질색이라 문의안할거거든요.라고 한게 모욕죄 성립되서 벌금형처벌되진않는지 궁금합니다 그상대방이 신고한다니 그러길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번개장터 채팅창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번개톡의 특성상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재수없으시네요. 나도 님처럼 꽉 막힌 타입 질색이라 문의안할거거든요" 정도의 표현은 사회통념상 판매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표현으로도 보기 어려습니다.
결국 님의 사안은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대일 채팅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의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언급 만으로는 모욕행위로 보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 간의 채팅이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축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채팅상태에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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