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금액 산정방식을 제대로 기입 안했는데...
제가 소장에 청구금액 산정방식을 너무 대충 적다보니 좀 이상하게 적었어요.
제 산정방식대로하면 원래 총 700만원이 나오는데,
그냥 송달료 인지액 부담이돼서 600만원만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1. 그냥 600만원만 받겠다 라는것도 이유가 되죠? 어떤식으로 적어야하나요...
인지료 송달료에 대한 부담이나 그냥 원고의 판단으로 산정금액 700 중 600을 청구한다 이런식이면 되려나요
2. 손해배상 소송 A와 B가 있는데 A에게 300만원 B에게 300만원을 냈거든요
근데 그냥 A소장만 보면 산정결과 700이 나오는데 왜 300만원만 청구하는지에대해 안적어놨어요.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다른소송B가 있으니 B에게 나머지를 청구하니까 A에겐 300만원만 청구한다..?
3.이미 소장을 보냈고, 상대방 답변서도 왔고, 거기에 제가 준비서면까지 제출 완료한 상태인데
지금에서야 산정방식이나 청구금액의 이유에대해 안적은게 생각이났는데 어떤 서면이나 방식으로 추가를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