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사건 검색을 할때 사건번호를 꼭 써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는 사건번호를 알고 있어야 사건 진행내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 본인의 경우는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신분증을 지참한 후 법원 민원실에 직접 가셔서 문의하시면 사건번호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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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 취소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자를 의미하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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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한 성인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알선을 한 후 성매매대금을 수취한 경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함과 동시에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에도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청소년은 성인들의 꼬임에 빠져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거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 범죄를 막기위해서라도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관련법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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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란 무엇을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 등을 하지 않고 금전을 수취받아 이에 대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고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의 사안은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관련법령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전문개정 2010. 2. 4.]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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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취소하면 인지료/송달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 인지액은 1/2이 환불되고(다만 납부한 인지액의 1/2이 10만원 미만이면 납부한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한 잔액이 환불됩니다) 송달료는 사용되지않고 남은 잔액 전부가 환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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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건으로 검사의 구약식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항고를 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 약식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 등을 제출해서 정식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이에 따라야할 의무는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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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2주가 나왔다면 보상이나 합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보상은 가해자의 자력이나 변제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얼마 정도가 적당선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손해액으로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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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해당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성공보수의 지급시기,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계약서의 매용을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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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동영상 구매및 판매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판매자는 음화제조(제244조) 및 판매죄(제243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경우는 단순 구매시에는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이를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음화소지죄(제244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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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시 계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피고의 채무변제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다만 피고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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