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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의 유명 대형백화점이 임대하여 관리하는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여성용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샤X, 루이비X 등의 상표를 도용한 유사상품을 판매하던 중 소비자들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에 점포를 임대한 백화점에게 유사상품의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화점 직원이 이를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부작위에 의한 점주의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2]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고객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 점주나 그 종업원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바이어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할 근로계약상·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점주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점주로 하여금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백화점 직원인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에서느 입점 브랜드 상품들에 대한 사전 검수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품판매를 사전에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소한 상표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이에 대한 책임여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백화점 입점 점포가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하여 판매하였다면 해당 업체는 형사적으로는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할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고객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유통업체인 백화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점포를 관리하는 백화점의 직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백화점은 입점점포에 대해서 하나의 유통장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점 점포의 상품을 조사하여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백화점 잡화부에서도 입점점포의 상품관리와 고객관리를 해왔고, 잡화부 소속 직원도 매장에 나가 고객들의 불만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계약된 물품이 매장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옴으로써 백화점 직원이 특정매장 점포에서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이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거나 상급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입점 점포의 상표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방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백화점은 직원의 사용자로서 고객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임대인 측에서 해당 임차인의 판매 행위에 있어서 방조를 하거나 묵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인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그 임대인에게 까지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을 임대인에게 묻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