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택배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제가 주인 꼭 찾아처리 해야 하나요?
2020년 7월에 이사를 하였는데 전에 사시던 분이 주소를 옮겨 놓지 않았는지 우편함에 우편이 너무 많이 와요 우편물은 반송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전에 사시던 분 앞으로 택배가 하나 왔어요 우체국 택배에서 문 앞에 두고 같더라구요
본인이 시킨 택배 라면 도착을 안했으니 주문한사이트나 택배사에 연락을 해서 알아서 가져가겠거니 놔두었는데 보름이 다 되도록 택배는 그 자리에 있네요
다른 사람의 택배가 제가 사는 주소로 왔을 때 제가 그 택배를 직접 택배 원래 주인을 찾아 줘야 하나요?
택배에 받는 사람 전화는 안심 번호로 되어 있고 걸어 보지 않았어요
바쁘고 피곤한데 남에 택배까지 제가 처리 해 주고 싶지 않아요
현관 문 앞에 조그만 게 있고 제가 열어보거나 가질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택배를 가져 가서 추후에 원 주인 찾았을 때 택배가 없으면 저에게 그 책임을 물을까봐 그게 걱정 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오해의 여지를 없게하려면 택배사에 전화를 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배송된 택배 물품에 대해서 오배송 받은 자가 원 택배의 주인을 찾아 이를 반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횡령의 죄책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이사오신 분에게 전에 살던 사람의 택배까지 수령해서 연락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후 택배를 분실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주문한 고객의 과실일 뿐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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