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았을때 고소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투자를 하면 매주 월요일에 수익금을 챙겨 준다고 해서
몇천만원을 투자 했는데
수익금이 없다며 한달 넘게 수익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원금 손실이 있었어 원금 회복 중이라고 하면서
수익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넘게 오늘 5시까지 입금 시킬께요
안되면 새벽 2시까지 입금 시킬께요
또 안되면 오늘 밤 10시까지 입금 시킬께요 하는게
한달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원금과 수익금을 다음주 화요일까지 입금 시킨다고 하는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면 입금이 안됩니다.
맨날 거짓말로 순간을 넘기는것 같아요
따라서 고소 할려고 합니다
고소에 필요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세밀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십시요
참고로 돈 입금은 남편 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아니면 집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첨부되면 좋습니다.
집을 압류할 수는 없고,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범죄사실, 즉 기망한 사실과 이로인해 재물을 교부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소의 시작은 고소장접수이며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는데 2021년부터는 검찰 경찰 수사관 분리제도 시행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한 후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후 혐의가 있다면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유죄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해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고소장 작성시 투자한내역, 상대방이 수익금을 주기로 한 내용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고소하시고, 추후 수사기관에서 추가 증거를 요구하면 그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안의 경우는 사기죄 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집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 절차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고소시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투자약정서와 투자금 계좌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효과적인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즉 ,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기망과 편취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수집하고 각종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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