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았을때 고소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투자를 하면 매주 월요일에 수익금을 챙겨 준다고 해서
몇천만원을 투자 했는데
수익금이 없다며 한달 넘게 수익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원금 손실이 있었어 원금 회복 중이라고 하면서
수익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넘게 오늘 5시까지 입금 시킬께요
안되면 새벽 2시까지 입금 시킬께요
또 안되면 오늘 밤 10시까지 입금 시킬께요 하는게
한달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원금과 수익금을 다음주 화요일까지 입금 시킨다고 하는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면 입금이 안됩니다.
맨날 거짓말로 순간을 넘기는것 같아요
따라서 고소 할려고 합니다
고소에 필요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세밀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십시요
참고로 돈 입금은 남편 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아니면 집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