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정승인 신청 후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 ~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2. 우선 신문공고절차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 다만 공고를 하지 않아 특정 채권자를 빼놓고 변제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고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상속재산 자체가 없다면 신문공고절차는 불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인은 그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이 공고에는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입니다(공고비용 및 절차는 신문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문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1)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고, (2)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면, 수유자(유증받은 자)에게 변제를 할 수 있으며, (3) 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으면,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변제의 방법에 위반하여 변제를 하더라도 그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한정승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규정민법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제목개정 2005. 3. 31.]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위와 같은 공고절차 진행은 혼자 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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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금내역,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특정되었다면 수사기관이 통신사,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고 또한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고 휴대폰도 대포폰이라면 피의자 특정이 안되서 범인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2. 범인이 특정되었으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읺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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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퍼뜨리는 회사 후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배가 허위의 사실을 회사 동료들에게 유포하였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소하시기 전에 회사 동료들로부터 관련 자료(이를테면 진술서, 녹취파일 등)를 확실히 수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규정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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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경우 이혼한 지 6개월에 지나야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민법 제811조에서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민법 개정시 위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재혼금지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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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쓴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과 오빠가 미리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추후 상속을 받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부친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를 해버린다면 상속인들은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사람)를 상대로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반환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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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절도죄 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로 고소는 가능하겠으나,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심증만으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고소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다르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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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참고인조사 진술하러 가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사받는 태도에 따라 법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수사관에 따라서는 불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경우 더욱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니(사실상의 불이익) 되도록 차분한 태도로 조사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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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에 나오는 연령은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모두 만 나이입니다. 민법은 만 19세를 성년의 기준으로 보며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봅니다.관련규정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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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이란 게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한정상속이라는 용어는 없고, 한정승인을 얘기하신 듯 합니다. 1.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민법 제10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망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빚)이 더 많을 경우 채무가 상속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제도는 상속재산의 파산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망인의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될 위험이 많아서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해야 망인이 남긴 재산만으로 소위 빚잔치를 하게 되므로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신고는 상속개시(망인의 사망사실)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관련규정민법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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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파기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에는 해약금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해약금에 기한 계약해제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가계약 내지 가계약금의 지급이라는 형태의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에 관하여는 현재 정립된 법리가 없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계약금에도 민법 제565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이하는 본 변호사의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 민법상 해약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매도인의 경우도 매수인이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해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지급받았던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매수인의 본계약 체결요구에 구속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계약 체결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상 매수인이 나머지 본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때부터는 지급받은 배액을 상환하여야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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