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가 성관계 맺고 나서(원나잇) (성매매는 아니므로 그에 대한 대가로
오고간 금액은 전혀 없음) 근데 일어나보니 여자가 지갑에서 현찰을 10만원
들고 튀면 절도죄 그래요 이론상 절도죄 근데 모텔 내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도cctv로는 그사람이 훔쳤는지 원래 자기돈인지 분간도 안되잖아요
더군다나 지폐가 안보이는 상황이라면 가지고갔는지도 모르고 이럴경우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증명은 뭐로하죠? 무조건 저년이 100%다라는
심증은 있지만 상대쪽에서 어제 어디다 두고왔다던지 까먹고왔다던지 그랬을수도있죠
그러면.. 제가 이 여자가 가져갈걸 예상하고 집에서나올때부터 그 지갑에있는
10만원을 사진찍어놓지않은이상. 이런 정신나간사람은 거의없잖아요.
이 경우 잡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