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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0.09.28

모텔에서 절도죄 해당?

남여가 성관계 맺고 나서(원나잇) (성매매는 아니므로 그에 대한 대가로

오고간 금액은 전혀 없음) 근데 일어나보니 여자가 지갑에서 현찰을 10만원

들고 튀면 절도죄 그래요 이론상 절도죄 근데 모텔 내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도cctv로는 그사람이 훔쳤는지 원래 자기돈인지 분간도 안되잖아요

더군다나 지폐가 안보이는 상황이라면 가지고갔는지도 모르고 이럴경우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증명은 뭐로하죠? 무조건 저년이 100%다라는

심증은 있지만 상대쪽에서 어제 어디다 두고왔다던지 까먹고왔다던지 그랬을수도있죠

그러면.. 제가 이 여자가 가져갈걸 예상하고 집에서나올때부터 그 지갑에있는

10만원을 사진찍어놓지않은이상. 이런 정신나간사람은 거의없잖아요.

이 경우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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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리상 절도죄에 해당할 것은 문제가 없어보이나 증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ctv나 구체적인 현장영상 등이 없다면 범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증거없이 유죄를 인정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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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만원을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증명의 문제는 남습니다.

    10만원을 가지고 간것이 맞다면 그 여자분도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소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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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견과 같이 상대방 절도의 혐의를 가진 자가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 이에 대한

    절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위와 같이

    입증하기 어렵다면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증거불충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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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로 고소는 가능하겠으나,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심증만으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고소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다르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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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에 10만 원이 있었고, 이를 가지고 갔다는 점을 고소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기재된 것처럼, 현금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갑자기 나간 경위 등을 추궁하는 방식 등 정황증거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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