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상속이란 게 정확히 뭔가요?
저희 작은오빠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한 여자와 동거를 했고, 그 여자가 오빠의 돈관리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오빠 앞으로 대출빚 500만 원, 그리고 가지고 있던 현금은 4천 5백만 원 정도인데요. 그 여자가 오빠 몰래 오빠 이름으로 사채라도 썼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으로 알아보니 나중에라도 오빠 앞으로 사채빚이 있을 때 한정상속이란 걸 하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한정상속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명칭은 한정승인 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그 빚을 떠안지 않을 수 있게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재산이 더 많은게 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은 별 의미가 없으나, 빚이 더 많아면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가 유용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은 한정승인은 상속을 하되, 재산만큼만 빚도 상속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본인의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경우 질문자가 포기한 재산과 빚까지 차순위 상속인이 떠안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할 수 있으나, 그 기간 동안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경우,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이 상속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한정상속이라는 용어는 없고, 한정승인을 얘기하신 듯 합니다.
1.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민법 제10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망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빚)이 더 많을 경우 채무가 상속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제도는 상속재산의 파산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망인의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될 위험이 많아서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해야 망인이 남긴 재산만으로 소위 빚잔치를 하게 되므로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신고는 상속개시(망인의 사망사실)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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