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상속이란 게 정확히 뭔가요?
저희 작은오빠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한 여자와 동거를 했고, 그 여자가 오빠의 돈관리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오빠 앞으로 대출빚 500만 원, 그리고 가지고 있던 현금은 4천 5백만 원 정도인데요. 그 여자가 오빠 몰래 오빠 이름으로 사채라도 썼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으로 알아보니 나중에라도 오빠 앞으로 사채빚이 있을 때 한정상속이란 걸 하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한정상속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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