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만 나이 인가요?
만 나이라고 되어있지 않으면 모두 일반 나이 인가요?
민법에서 다루는 청소년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두 만나이이며, 법상 나이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두 만나이를 사용합니다.(참고로 연소자는 만18세미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19세입니다. 다만, 개별법률에서는 만19세가 되는 해의 1.1일에 성년으로 보는 의제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개별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내용을 따릅니다.
민법 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에 나오는 연령은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모두 만 나이입니다. 민법은 만 19세를 성년의 기준으로 보며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봅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만 15세입니다.
법에서는 보통 '만'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기재된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