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인자한노루113
인자한노루113

민법, 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만 나이 인가요?

만 나이라고 되어있지 않으면 모두 일반 나이 인가요?

민법에서 다루는 청소년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만나이이며, 법상 나이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두 만나이를 사용합니다.(참고로 연소자는 만18세미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19세입니다. 다만, 개별법률에서는 만19세가 되는 해의 1.1일에 성년으로 보는 의제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개별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내용을 따릅니다.

    민법 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만 15세입니다.

    법에서는 보통 '만'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기재된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