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상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입금 내역, 기타 메신저 교신 내용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시고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피의자 특정 후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금내역,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특정되었다면 수사기관이 통신사,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고 또한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고 휴대폰도 대포폰이라면 피의자 특정이 안되서 범인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범인이 특정되었으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읺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