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하려고 하는데 입금내역 전화번호 계좌번호 있는데 잡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합의금을 못받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특정할 수 있을만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시고 수가기관에서 특정해주기를 기다려볼 일입니다.
합의금을 받지 못한채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서 피해금전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사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강력한 증거가되므로 원고인 피해자가 승소할 확률이 아주 높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고 별도의 민사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상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입금 내역, 기타 메신저 교신 내용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하시고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피의자 특정 후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에 대한 설명과 위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인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가능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청구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금내역,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특정되었다면 수사기관이 통신사,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고 또한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고 휴대폰도 대포폰이라면 피의자 특정이 안되서 범인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범인이 특정되었으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읺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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