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제로 민사소송 가압류 걸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압류를 풀려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공탁한 후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거나 가압류이의신청을 해서 채무(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시면 되는데 가압류이의를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키는건 쉽지 않고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취소가 그나마 간편한데 이 역시 당장 현금이 없다면 어려울 것입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27.>② 삭제 <2005. 1. 27.>③제1항의 취소2. 추후 제기될 본안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투셔야 합니다.3. 보증금 액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보낸 것이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시면 됩니다.4. 임대차계약기간이 잔존하는 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나가실 의무는 없습니다.5. 추후 제기될 본안소송에서 저작권법위반이 맞는지, 맞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내용으로 다투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6. 단순 가압류이므로 당장 채권자에게 지급하셔야할 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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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 집명의가 신탁회사로 넘어간 시점에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대외적으로는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신탁회사의 소유이므로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주(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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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나온 무죄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검사가 항소하여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실무상 종종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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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돌려받았을때 새로 갱신 계약 후 만료 전 임차권 등기명령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연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묵시적 갱신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를 근거로 현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했음을 소명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고 갱신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이 만료해야 임차권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합의해지를 하는 등 계약기간만료 사실을 별도로 소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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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경우는 판결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조건으로 정지결정문이 나오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신청 후 보통 수일 내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오면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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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공증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공증 사무실에 가시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내용을 공증받을지 정도의 내용만 정리해서 가시면 공증사무실에서 양식에 맞게 문구를 수정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2.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신다면 인감도장까지는 필요없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막도장으로 날인하실 수 있습니다.당사자(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출석할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공증용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3. 사서증서(쉽게 말해서 개인이 작성한 문서)를 단순히 인증받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인이 이를 증명하여 집행력을 갖게 하는 것이 공정증서입니다(사서증서와의 인증은 문서의 내용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공정증서의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별도의 판결없이 공정증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공증사무실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3만원 정도의 정액수수료이지만, 공정증서의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증액된다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4. 현재까지는 사서증서 인증만 전자공증이 가능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는 아직 전자공증방식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자 공증 대상을 공정증서까지 전면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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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랑 범죄사실을 부모님께 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부모님에게 범칙금부과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충족되어야하는데 부모님께 알린 행위는 공연성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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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도 시 잔금 전 인테리어 허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잔금지급 전에는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를 허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매도인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2. 소유권이전 직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도 있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피담보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후 근저당권을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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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해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에 처벌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데 단순히 은행 어플이나 ott 어플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등 법률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녹화된 영상 등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권물(예를 들어 ott 어플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영화 등)에 해당한다면 이를 복제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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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출 거절로 인한 월세 계약금 반환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자금대출이 안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카카오뱅크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임대인이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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