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개인회생을 했다는 20~30대 청년들 뉴스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현재 가진 자산으로는 채무를 전액 변제하기 어렵지만 월급 등 장래의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주는 법원에 의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가진 재산이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어야 하고, 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할 능력(소득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 조정범위는 월 소득에서 채무자회생법상 최저생계비(매년 달라집니다)를 공제한 채무를 원칙적으로 36개월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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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으로 대형고소 당했습니다 혐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하고, 또한 모욕의 객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사안과 같은 문신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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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고소 한 성태이고 무고죄로 도 고소가능 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서 진술조서까지 작성한 상태라면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행위로 볼 수 있겠지만(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6986 판결 참조), 단순히 112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정도라면 무고죄에서 의미하는 '신고'행위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관련법령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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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전입신고자 변경으로 인한 대항력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중인 분(가족 등)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 역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자녀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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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청구원인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의 청구원인은 청구의 근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청구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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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행유해를 선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범한 범죄가 중하지 않거나 진지한 반성을 함에 따라 재범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조속히 사회복귀를 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고 또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줄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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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방어 소송시에 법원은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유류분반환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고 원칙적으로 피고(소송을 당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공동상속인 뿐만 아니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제3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법원은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변호사가 소속된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그리 어려운 소송은 아닙니다).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시 부동산의 경우는 해당 법원에서 감정절차를 거쳐서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신다면 담당변호사가 대략적인 시세를 살펴보고 유류분 반환가액 등을 산정한 후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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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통장압류해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왔다면 압류해제신청서(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양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에 인가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사건 결정문을 첨부한 후 집행법원(압류사건법원)에 가셔서 송달료 납부한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우편으로 접수하실 경우 송달료를 예납하시고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개인회생을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하셨다면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시고 부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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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을 당했습니다 고막파열,성폭행, 협박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심한 피해를 입으셨고 아직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인데 미리 합의를 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 남자친구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된 이후(재판단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직접 가해자측을 만나는 것이 껄끄러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만약 합의를 하시더라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부분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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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좀 길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는 없지만, 한국인 세대주나 세대원의 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인 외국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세대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경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네요(아래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사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실 때 세대 모두를 이동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하시면 아버지도 함께 주소가 이동될 것입니다(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기존 주소지에서는 자동으로 전출이 됩니다).관련법령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 7. 11.>1.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와 일치할 것2. 외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주의 직계혈족다.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우자라. 세대원의 직계혈족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1. 외국인등 본인2.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3.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원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1.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자료(국내거소신고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체류지에서의 거주사실3. 가족관계기록사항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체류지를 이전하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어도 그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다.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였을 것2. 제1호에 따른 전입신고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와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속하였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제1호에 따른 전입신고지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지와 동일한 주소지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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