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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후 연체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을 임차인이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산정하신 금액이 맞다면 민사소송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 임차인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 명의의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속 연락을 피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 밖에 없을 듯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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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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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 승인 후 채권자에게 최고서 발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는 법인일 것이므로 대표이사나 채권 담당자 누구를 기재해서 보내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표이사나 채권담당자 모두 회사에 대한 최고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을테니까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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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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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 승인 심판 최고서 중 심판 결정문 보낼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심판문 전체를 보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들 명단(채권액수 포함)과 상속재산목록은 알려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채권자들이 자신들이 변제받을 금액이 어느정도 될지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민법상으로는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한정승인 심판문을 채권자들에게 보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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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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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내용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지연이자까지 청구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가 된 후(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신 후 그 때로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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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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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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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계약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개별난방인 줄 알고 계약을 했다가 알고보니 중앙난방이었다면 이는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려면 그러한 착오가 임대차계약의 '중요부분'에 있었던 것이어야 하고, 임차인에게 중과실이 없었어야 합니다. 개별난방인지 중앙난방인지 여부는 그 자체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중요부분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다만 임대인이 조작하는 중앙난방 방식으로는 난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임대인이 난방비를 아끼려고 가동을 잘 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존재).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개별난방인지 중앙난방인지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의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과실 정도로 보입니다) 여부도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2. 만약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급했던 중개수수료나 이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즉 중개수수료나 이사비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에서의 채무는 임대목적물 인도의무이고, 이는 이행되었던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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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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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인이 임차인 간판설치장소에 임대인의 간판을 달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 같은데 계약 체결시에 간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보시고 임대차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에 한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외벽 부분은 건물의 공용부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계약체결을 재고해보시거나 어쩔 수 없이 측면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감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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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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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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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때 등기부등본 발급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출영수증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카드로 납부된 것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은 여러번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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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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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재 주소보정 신청 공시송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을 해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해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신청을 할 때는 다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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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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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닐 때 사회봉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판결 후 확정된 판결문, 결정문 또는 집행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으로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 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생계유지, 질병, 학업, 직업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일 주간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집행을 연기하거나 분할, 주말, 공휴일 등 탄력집행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담당자가 사회봉사 대상자를 면담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보호관찰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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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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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해석이 소송 시 뒤집어 지는 경우가 흔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령에 대한 해석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행정청의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 분야에서는 행정청이 보다 전문적일 수 있고, 해당 법령을 적용한 행정 실무례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서도 이를 존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해석이 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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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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