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범한 범죄가 중하지 않거나 진지한 반성을 함에 따라 재범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조속히 사회복귀를 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고 또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줄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