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테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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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고소 한 성태이고 무고죄로 도 고소가능 한것인지요?
제가 폭행당한 고소건 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모르는 남녀 한테 어떤 오해로 인해서 남자한테 폭행을 당해서 전치2주에 상해진다 서도 제출 한 상태이고 고소인 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수사관 께서 피고소인 이 112출동 지구대 직원들에게 제가 피고소인[남자] 에 여친 가슴을 만져서 저를 폭행 했다면서 제가 고소를 안하면 본인들도 안하겠다고 112출동 보고서 에 써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수사관 께서 주위 cctv등 전부 보시고 제가 안그런거를 다 보셨습니다..고소후 피고소인 이 여러번 경찰 소환장 전화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사건 발생 2달후에 정식입건 되고 아직도 출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본인이 112출동 경찰관들 에게 허위 진술해서 죄가 더 커져서 안나오는거 같은데…..허위로 출동경찰관 에게 본인 여자친구 만져서 때렸다 이것을 무고죄로 도 고소 할수 있는지요? 현재 상대방은 수배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소환장 요구에도 계속 출석을 안해서 수배내렸다고 들었는데…무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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