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기간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재판부에서 발하는 보정명령의 기간은 불변기간(반드시 기일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보정하였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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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통신사를 상대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어려운 소송은 아니므로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명의 도용으로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자(형사판결 피고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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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 반환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 기다려주셨으면 충분히 배려는 해주신듯 합니다. 이제는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하셔서 임대인을 압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가압류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제기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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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가정폭력 진정사건. 폭행으로 된건은. 특수폭행으로할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처럼 담당수사관의 편파수사가 확실하다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담당수사관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아래 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범죄수사규칙 제8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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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등재후채무자에게어떤불이익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받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임을 등재하게 되고 금융기관 등은 이를 근거로 채무자를 소위 '신용불량자'로 취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어차피 금융거래 등이 어려운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게 현실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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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포기 문의를 하고 잎어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방의 경우는 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초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상속인 고유의 보험금이라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고, 피상속인(망인)의 보험금은 상속포기시 수령할 수 없습니다(즉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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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건물 경매 진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중이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 등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경매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차임(월세) 지급의무가 있고, 만약 2개월 이상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월세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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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후 공공기록삭제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는 아니고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 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은행의 공공정보에 는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면책사실에 대한 등록 관리는 은행마다 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개별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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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집압류 당할까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압류고지를 한 채권자가 누구(누나? 형? 아버지?)의 채권자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누나의 채권자이고 집의 명의가 형의 명의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상태라면 누나의 채권자는 형 명의의 집에 압류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달리 압류고지를 한 채권자가 아버지의 채권자였다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권자는 자녀들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파악하시는게 우선 순위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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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부가가치세) 미지급건으로 인한 소송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가세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세 납부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고객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부가세 납부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일부 악덕 소비자들 중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금(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공사금액을 깍아달라는 고객의 요구는 들어주면 안됩니다.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 12. 22.>1. 사업자2. 재화를 수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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