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을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에서 사기꾼이라는 표현 자체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인 것은 맞으나 피해 당사자에게 표현한 것은 공연성을 총족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근 홈페이지 방장에게 이야기한 부분은 위 발언을 들은 사람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성립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