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장애'라는 표현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룹채팅방같이 다수인이 대화에 참여하는 채팅방이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할 듯 한데 단순히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경멸적 표현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상대방을 경멸할 의도(즉 모욕죄의 고의가 있는 경우)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